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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성형외과입니다. 흉터를 눈에 덜 뜨이게 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없어지게는 불가능 합니다. 특히 님께서는 무릎뒤 오금 부위에 흉터가 있어 항상 관절운동을 하는 곳이라 더욱 그러합니다. 게다가 어른 손바닥 마한 넓이가 하셨는데요, 이미 변성이 되어 버린 피부가러 정상으로 돌리지는 못하고 변성이 된 것을 잘라내고 주변의 정상피부를 끌어와서 봉합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너무 넓은 부위라 주변 피부 만으로 다 덮을 수 있을 지도 의문입니다. 의료버험적용문제는 의사의 결정권은 없습니다. 정부, 보건복지부, 의료보험공단이 협의 하에 결정하고 여기에 의사의 결정권은 없으며 지시사항을 따르도록 되었있습니다. 현재 졍부에서 보험적용대상으로 결정한 것 중에는 흉터수술은 포함되어 있습않습니다. 다만 흉터가 구축현상이 일어나 관절운동을 제한할 때에는 미용차원이 아니라 기능화복의 차원에서 보험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님의 경우에는 보험적용이 안되는 경우로 생각이 되며 또 수술후 흉터가 완벽히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조금 덜 뜨이게는 되겠지만요. 잘생각해보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서울성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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